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적, 사적 채무조정 등에 의하여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법적 변제의무가 면제 또는 면책된 기업 또는 사람
1.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법인 파산절차 종결기업 제외)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완료자
2. 채권은행 공동관리 프로그램 절차를 완료한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완료한 자
4. 구상채권 매각 후 관련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자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
6.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재보증채무가 면제된 자
7. 신보 대내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완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