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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카테고리 : 수위탁거래조사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125
작성자 : 이*만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거래가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A사는 산업용 설비 설계&제작&설치 업체
B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로서 대기업 제품의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업체

A사는 B사의 생산라인 설비를 설계&제작(주문제작)해서 B사 현장에 설치 해줌

이런 거래가 상생협력법 상 수위탁 거래에 포함되는지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1-02-09
답변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중소벤처24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가 중소기업이고, B사가 기존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주문'하여 A사가 이에 맞춰 제작+납품했으면 수위탁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위탁 해당여부는 기업 매출액,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재 상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02-368-846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