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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질문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1-05-19
  • 조회수 : 2262
작성자 : 남*민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6년차 근무 중 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넣을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 주소지 충북에서 경기도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주소지 기준이 회사 주소가 아닌

제 주소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경기도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또한 일반 청약 처럼

1년 뒤 부터 가능 할까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1-05-28
답변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주신 내용은 고객님께서 어떤 지원사업 공고(사업)인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건 문의는 지원사업 공고의 해당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해보신 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사업으로 추측되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를 안내드립니다.

- 신청관련 문의[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031-201-6944,6947,6935,69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