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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공급 질문-본사의 소재지는 경기도이고 근무지 및 거주지는 대전입니다.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2148
작성자 : 안*웅
다음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에서 발췌한 전문입니다.

Q. 본사가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나, 실제 근무지는 이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도 주택건설지역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특별공급시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 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주택건설지역에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연구소 등) 등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저의 근무지는 지사인 대전이며 거주지 또한 대전입니다.

위의 전문 내용에 의해 제가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을 대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건설지역재직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1-10-28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 대한 문의로 파악되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사업공고 내용중 문의처(접수 지방중기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분야별서비스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선택 후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사업공고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042-865-6132, 6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