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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1677
작성자 : 채*이
현재 "서울의료원"에 재직중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안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는데 서울의료원 직원도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1-12-23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대상인지 확인을 하실려면 받고자 하시는 혜택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대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