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톡옵션 부여 취소된 경우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3026
안녕하세요.
폐사는 금년도에 벤처기업법에 의거한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였고,
본 사이트를 통해 신고 접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 수여받은 임원 중 한분이 금년도 퇴사 및 스톡옵션수여를 포기하고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톡옵션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과정을 별도로 따로 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스톡옵션 부여 및 기존 임원들에게 추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인데,
이 또한 별도로 재신청을 하면 될지, 프로세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문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려면 044-300-099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