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에 관련 문의 건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1798
여기저기 지방청으로 전화를 해도 휴가라 다음에 전화달라고 하시거나 아예 전화안받음에 온라인으로 질문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3 ③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해당 시행령 상 '5억원 이하'를 판단 하는 기준은 부여당시 1회에 대한 것인지요??
예를들어, A직원에게 1년에 3월,6월,9월,12월 4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3월 부여 시 계산금액 3억, 6월 부여 시 계산금액 3억, 9월 부여 시 계산금액 4억, 12월 부여 시 계산금액 4억 이 발생하더라도
각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문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주셨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문의처가 있는지
(044)300-0990, (044)300-0991로 연락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