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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유효기간 관련 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1888
작성자 : 전*나
공공기간 계약 담당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하는데

계약일 : 2022.10.21, 계약기간 : 2022.10.21.~11.20. 예정입니다.
업체의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2022.10.31.까지이면 계약이 가능한가요?

- 여성기업 유효기간 성립기준이 계약일인지, 계약종료일인지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2-10-19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기업 유효기간 성립기준은 담당부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정확한 답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연락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연락처 02-369-09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