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Home
  • 고객센터
  • Q&A

Q&A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문의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7035
작성자 : 주********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에 현재 유효기간이 2021년04.01~2022.03.31 일로 나와서 현재 유효기간이 맞지 않아서 증명서르르 제출해도 인정할수가 없어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효기간이 나오는지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2-11-02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은   해당증명 발급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발급 증명 사이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담당부서 문의처  :  02-3215-267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온라인자료제출-->신청서작성 --> 진행사항 확인 -->온라인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에서  유효한 자료 제출하시고  신청후 출력까지 완료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된것입니다.

 

최초발급이나 유효기간 만료건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중소벤처 24에서는 연계되어 2번째부터  

 

기업회원으로 가입 되어있을때 해당 증명사이트 정보를 받아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