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Home
  • 고객센터
  • Q&A

Q&A

중소기업 해외지점 설치관련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315
작성자 : 나*주
중소기업 해외지점 설치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 기업은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지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의하면 해외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우리기업은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 해외지점 설치를 희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절차와 담당부서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7-27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지점 설치관련   협회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

 

정확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장 추천서는 

 

 한국무역협회  : KITA 

 

 문의처:  1566-5114 

 

중소벤처 기업부  추천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