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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잔여한도)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1826
작성자 : (주)**엠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정관에 발행주식수의 15%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수: 100주,
부여 주식수: 15주로 부여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기부여된 15주 중 10주를 행사하게 되면 발행주식수는 110주가 됩니다 .

이경우
발행주식수 110주 x 15% = 16주가 부여한도가 되어 미행사된 주식수 5주에 추가로 11주를 더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사된 10주 만큼만 더 부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04-21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관련 문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려면 044-300-099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