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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시행 예정 벤처기업법 개정안 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한 질문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779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벤처기업법 개정 관련하여
개정예정인 제16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기존 최초 부여 시 신고에서 부여분 취소 및 철회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개정되었는데,
취소 및 철회 신고에 해당하는 부여 건의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1-1 개정 이후(7월4일 이후) 부여(신고)분부터 취소 및 철회 신고하는 건지
1-2 기존 부여(신고)분도 취소 및 철회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취소 및 철회 건도 본 사이트를 통해 진행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4일 시행예정 벤처기업법 관련 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 담당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