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경영성과급(성과공유중소기업지원제도) 지급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공유제도 신청은 해당증명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세제부분)
·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적용대상 : ‘19.1.1 이후 ’성과공유도입 중 ‘성과급’ 유형으로 변경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해당증명사이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sanhakin
미래성과공유협약 : 02-2230-21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