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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7호에 관한 증빙방식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특별공급사업 관련문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해당사업공고내용중문의처(접수 지방중기청)로 문의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