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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권한 행사 시 별도의 신청 절차 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564
작성자 : 주*********벌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된 건에 대해 직원 1명이 권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별도로 중소벤처24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법인등기변경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세무서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레적용명세서]만 제출하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고 절차는 다 끝나는데,

행사된 스톡옵션에 대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에 [부여 취소]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11-10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된 스톡옵션에 대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에 {부여 취소}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지 소재 관할 지방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청 전화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중소벤처24 시스템담당 ( 044) 300-0990, (044)300-0991 로 연락주시면 관할지방청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