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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적용대상인 위수탁 거래 시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 관련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812
작성자 : 최*나
상생협력법 적용대상인 위수탁 거래 시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 약정서에는 위탁인과 수탁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 관련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_III.1.(4))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거래 계약 시

대부분,
위탁인이 발급한 발주서에 대해 [(몇)일내 수탁인의 거절의 의사가 없을 경우, 수탁인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계속적거래의 계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인의 서명/기명날인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인이 수락하여 업무를 기 진행한 경우라하더라도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3-11-14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법  위수탁거래시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는  수위탁관련 담당관할 중기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수위탁거래종합포털   https://www.smes.go.kr/poll/main/main.do 

문의처:  수위탁거래종합포털 하단의 문의처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