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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적용대상인 위수탁 거래 시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 관련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812
상생협력법 적용대상인 위수탁 거래 시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 약정서에는 위탁인과 수탁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 관련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_III.1.(4))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거래 계약 시
대부분,
위탁인이 발급한 발주서에 대해 [(몇)일내 수탁인의 거절의 의사가 없을 경우, 수탁인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계속적거래의 계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인의 서명/기명날인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인이 수락하여 업무를 기 진행한 경우라하더라도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법 위수탁거래시 위탁인의 약정서 발급 의무는 수위탁관련 담당관할 중기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수위탁거래종합포털 https://www.smes.go.kr/poll/main/main.do
문의처: 수위탁거래종합포털 하단의 문의처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