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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3-12-29
  • 조회수 : 526
작성자 : 이*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A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대상기업인 B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의해 A법인이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1호의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 C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결성한 "D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1. D 벤처투자조합이 "C 벤처투자회사가 10%, E (일반)회사가 90%를 출자하여 결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면, D 벤처투자조합이 B 법인의 지분을 60% 인수하였을 때, E 회사가 B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볼 수 있나요? (즉,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2-2. (2-1에서 소유한다고 볼 수 있다면) C 벤처투자회사와 E 회사는 B 법인에 대한 지분을 몇 %씩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3. D 벤처투자조합이 "E 회사가 100%를 출자하여 결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면, E회사가 B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볼 수 있나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1-02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범위는  중소기업확인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범위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0.do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처 :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