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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9582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24에서 개인회원은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첫 발급이나 유효기간 만료는 중소벤처24에서
발급이 되지 않고 해당증명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유효한 증명서 출력이 있으면
두번째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첫 발급 , 유효기간 만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발급문의처 :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