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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중소기업확인서만 보여요.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417
작성자 : 주*******룹
발급신청을 하면 유효기간 2020 - 03 - 31 서류만 조회가 됩니다.

혹시나 해서 온라인 서류제출 오늘 다시 했는데. 언제 부터 출력이 될까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3-25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갱신은 중소벤처 24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으시고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갱신절차 확인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시  갱신관련 제출자료 부분 확인이 되시니 팝업 허용후 팝업창 꼭 확인해주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갱신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