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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24 기업회원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정보를 받아 두번째부터 출력만 가능한부분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는 해당증명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입니다.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갱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