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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4-05-12
  • 조회수 : 413
작성자 : 최*희
과거에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수월하게 발급 받았는데, 지금은 기업등록을 하고 법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어렵게 만들었나요 ????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복잡하게 만든 시스템 당장 개선하셔요.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야 한다면 언론에 홍보해 드릴께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5-13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24에서는 개인회원으로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등록이 아닌 회원가입에 기업회원 가입이 별도로 있으시고 기업회원 가입후

첫 발급 유효기간 만료는 발급이 되지 않고  해당증명시스템 유효한 증명서 출력 이력이 있고 기업회원으로 두번째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첫 발급 유효기간 만료 발급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핻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