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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24에서는 개인회원으로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등록이 아닌 회원가입에 기업회원 가입이 별도로 있으시고 기업회원 가입후
첫 발급 유효기간 만료는 발급이 되지 않고 해당증명시스템 유효한 증명서 출력 이력이 있고 기업회원으로 두번째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첫 발급 유효기간 만료 발급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핻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