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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발급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352
작성자 : 주*****합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연합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하려는데요 23년에 한번 발급받은 것이 있는데 새로 발급이 안되고 이전것만 떠있네요
유효기간이 (~24.03.31) 만료되서 쓸수 없는 확인서인데 어떻게 해야 다시 발급받을수 잇을까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5-14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매년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중소벤처24에서는 유효기간 갱신이 되지 않고 해당관리하는 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갱신절차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갱신 발급경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처 :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