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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취소 신고 및 방법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647
작성자 : 주******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부여 2년 이내 1명이 자진퇴사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중소벤처에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5-14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신청은 관할 지방청에 문의후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퇴사자 취소 신청 경로는

기업회원로그인 --> 벤처기업스톡옵션 신고 --> 약관동의후  취소 철회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신고내역 취소 활성화된 부분 선택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신청은 지금 시스템상  최초 1회 취소만 가능하므로  관할지방청으로 확인후 진행해주세요

주식매수선택권 관할지방청 문의처가 확인이 되지 않으시면 

중소벤처24 시스템문의 044-300-0990, 0991로 연락주시면 관할지방청 연락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