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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문의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123
작성자 : 주*********벌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및 행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당사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당사의 자회사(자본금 100%출자)에 2024.05.31까지 재직하였고,
6월에 당사로 흡수합병되면서 2024.06.01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때,
현재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행사하려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상
자회사에 근무하였을 때 부여 받았으니깐 해당 행사 기간 시점에 행사 할 수 있고,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7-10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관련문의는 관할 지방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문의처    : 02-2110-636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