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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elda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116
작성자 : 이*호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에, 벤처기업이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1인 이사인 벤처기업으로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 위임을 1인 이사에게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위의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8-13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 특정요건은 관할 지방청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지방청 전화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시면

중소벤처24 시스템담당  044-300-0990, 044-300-0991 연락주시면  지방청 전화번호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