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지원사업 사업개요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9조 및 제39조의2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 중소벤처24 (smes.go.kr) 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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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협업계획서 및 기타서류(서식자료실 제출서류 참조)
- 선정절차 : 접수(협업정보시스템) → 현장평가(융합중앙회) → 심의위원회 심의(지방청) → 선정 후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
※ 협업기업 선정을 받은 기업은 『선정기업 지원혜택』과 『사후지원 제도』에 따라 협업체 지원 가능
선정기업 사후지원(협업기업 상용화 연계)
- (개요)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협업기업)이 진행하는 협업과제의 성공적 조기 상용화 및 공동 사업화 달성을 위한 연계지원 추진
- (대상)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규모) 15개 협업체 내외, 300백만원(20백만원 한도지원)
- (기간) 2023년은 추후 안내
-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내용) 협업체 구성, 협업활동, 멘토링 등 협업과정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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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추진 |
제품고도화 |
∙ 협업·융합을 통해 기존 시제품 및 서비스 개선, 지식재산권 출원 등 |
법인설립 |
∙ 공동법인 설립, 조인트벤처 추진, 제휴체계 등 협업체 구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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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 |
판로개척 |
∙ 시험 및 인증획득,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 조달청 제품등록 등 |
제품홍보 |
∙ 제품홍보 브로슈어, 홍보영상, TV방송, 포털사이트, SNS홍보 등 |
※ 자세한 사항 고객지원 > 사업공고 확인 (사업공고 (smes.go.kr))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시스템 장애시 상단 시스템 장애 안내 참고 및 하단 문의처 연락요망
-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백승윤대리 042–331-0563, greenyully@k-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