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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업지원사업
  • 지원혜택

지원혜택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이 공장, 설비, 공정, 인력 등의 분야에서 직접생산능력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3호]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융자범위 및 조건

  1. 가.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 : 사업장(공장)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진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단 3년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2. 나.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 100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