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기업소개 당사는 저영향개발 기반 기술 개발 전문업체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임
2. 제안배경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 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작성을 함에 있어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에 침투형 저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발면적 5,000m² 에서 50,000m²의 개발사업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개발후 홍수유출저감대책에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한 경우 영구저류지를 계획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지역내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을 최대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음 라.서울시 및 환경부 선정 물순환선도도시(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인허가 절차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출량 증가를 저감할 방안을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음.
3. 제안내용 당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침투형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공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적용대상지는 개발지사업지의 단지내 도로임. 4. 협업내용 가. 추진기업 - 주)모아에코텍 역할 : 당사가 보유한 공법의 실시를 위한 제품의 개발(콘크리트 습식 몰드) 및 마케팅 담당 나. 참여기업1 - 콘크리트 생산 공장 역할 :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공동마케팅 담당 다. 참여기업2 - 도/소매 유통업체 역할 : 지역내 마케팅 담당
5. 기타문의 사항은 주)모아에코텍 대표이사 유원석 010-4138-0026 E-mail : jks0026@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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