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5 16:23:42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2016.3.29.)」,「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16.9.1.)」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침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신설
2. 주요내용
◦ 상기 행안부 개정 법령사항(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등)을 반영하여 지침 변경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정보주체에 법정대리인 추가
-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협업정보시스템의 ‘쿠키*’ 이용 안내 신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서비스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량의 정보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보호담당자 지정 추가
- (제10조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신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