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혜택 부분 중 협동화 자금융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산, 융자조건 등)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1 08:48:55.707626
▶ 답변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中 신성장기반자금 부분만 해당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확인바랍니다.
(신성장기반자금 中 협동화자금 예산은 (중진공)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은자와 (중기부)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신청가능하며,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협동화, 산업경쟁력 강화 포함),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협업선정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지원에 해당
(혁신성장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및 제조현장스마트화에 관한 부분은 하단 홈페이지 참조)
◾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산업경쟁력강화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
▣ 융자조건(협동화)
구 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협동화 자금융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확인 (사업개요,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절차, 세부사업, 지역본지부 예산현황 등 개제)
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98M0.do
▣ 안내내용
- 각 지역본지부 예산현황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지역본지부별 팝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에서는 온라인 신청절차 관련 문의를 우선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ㆍ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