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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원혜택 부분 중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7 14:12:16.693659

첨부파일

Q.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시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을 해준다고 지원혜택에 써있는데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후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중소벤처24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 제출 > 확인기관 방문 실사 > 직접생산기업 확인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시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 제도관리팀(02-6678-9653)

 

※ 직접생산확인기준 목록 하단 홈페이지 참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