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발생시 일정 부금을 지급하는 유사
보험서비스로 일반보험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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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모든 완성품/부품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서비스용역업체(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광고탑 설치, 해체 등)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개인정보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객정보 보유 업체
◎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