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 보안
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
잠식 등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 예외
◎ 지원 세부내용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수 있는 보안시스템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40% ~ 80% 이내
(일반․해외연계) 최대 7천만원, (고도화) 최대 2천만원
◎ 공고(예정) 시기 : 별도공고(기술보호울타리 공고 참조)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중소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추진절차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2. 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졸업기업
◎ 지원 세부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보안관제서비스를 무상 제공하여 24시간/365일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지원
* 통합보안장비(UTM, IPS 등) 및 웹 방화벽 보유가 필요하며, 해당 장비는 기업 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기업당 PC용 라이선스
30 copy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관리 및 이상징후 자동 대응(기업당 PC용 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30 copy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PC 내부자료의 암호화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대응, 감염된 자료 복구
(기업당 PC용 라이선스 30 copy 제공)
◎ 지원규모 : 1,176건 489개사(’24년)
◎ 지원금액 : 1,927백만원(’25년)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접수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 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
(monitor@kaits-info.or.kr)
* ’25년 상반기 중, 온라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통합지원시스템 오픈 시,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예정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중점 심사·평가 상세 지표 및 항목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76 (이메일) yis0321@korea.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전화) 02-3489-7052 (이메일) monitor@kaits-info.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