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언제든 출력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 받으신 경우 자동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확인업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구비,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지역별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교육/일자리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 온라인 신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6-49호)「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38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업무→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를 업로드 하고 신청하시면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