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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만 입주를 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여성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 육성사업 연계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에 관리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입주사 사무실 전용면적에 센터별로 책정된 m2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마케팅를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기술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가 직접 애로해결을 도와 드릴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화, 판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립니다.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 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 가능합니다(최대 2년). 1년 입주 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