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수정공고
중소 수급(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
연동 약정 컨설팅 |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이하 세부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