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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FAQ

  • Q.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A.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A.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A.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5(준수사항)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 생략)


  • Q. 조정 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 한지?


    A.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Q.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A.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ㆍ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ㆍ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 Q.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A.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담비율은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A.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

     

    .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ㆍ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ㆍ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 Q.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A.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 Q. 수탁기업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생협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탁기업과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A.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 Q.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A.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약정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사용을 권장하는 약정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A.  페인트 도장공사를 공사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 화물운송 용역 위탁 시 운송업체의 유류비도 원재료인지?


    A.  유류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재료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Q. 물품을 납품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도 연동제 대상이 되는지?


    A.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경비 성격으로서 원재료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19(경비~② (생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 Q. 환율도 연동제 대상이 되는지?


    A.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요 원재료가 철강이라면 국내 철강 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 가격을

    기준 지표로 설정하거나, 


      - LME 지수 등 달러 기준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러 기준 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 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Q.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A.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미연동 합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 인지?


    A.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위탁 거래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시기는?

     

    A.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23.7.4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10.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7.4일부터 시행되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성실한 협의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위한 위탁의 취소‧변경 금지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은 10.4일부터 시행됩니다. 

  • Q.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A.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2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관련 참고>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지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

    - 시범운영 참여(1.0), 상시모집 참여(0.5)

    2.5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

    참고 및 주의사항

    1. 총 합산점수는 3점 이내에서 인정

    2.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실적 증빙 서류를 동반위에 제출(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한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

    * 납품대금 조정 관련 품의서 등 결재서류, 단가 조정 전후 자료 등

    3. 운영 실적은 납품대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만 반영

    -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대금 총액 대비 인상 지급한 대금 비율에 따라 차등화

    - 10% 이상 0.15, 10% 미만 0.1

    4. 조정협의 제도 실적 자료의 경우 실제 단가 조정 및 협의 과정 전반이 상세하게 제출된 자료만 인정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3 3.가.9) 및 10))>

     

    □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 

     

       -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 

     

     ㅇ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 

     

        -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 





     

     

  • Q.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A.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할 하고,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납품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Q.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A.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23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융통화위원회]


     ①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중소기업 최대 0.7%p


     

  • Q.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동행기업이란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kr)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참여신청서를 이메일(med@win-win.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신청접수 문의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TF

    02-368-8470, 8969, 8962, 8963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 Q. 위탁기업이 연동계약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A.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만약 위탁기업이 미지급 연동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위탁기업이 연동계약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A.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도 가능합니다.


      * 탈법행위 :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Q.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A.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괴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 Q.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A.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간의 관계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 Q.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A.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 Q.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A.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3호의2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Q.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A.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등과 함께 각 처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 Q.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A.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단가(/EA)

    = 기존 단가(/EA) + [원재료 변동가격(/kg) X 원재료 중량(kg/EA) X 반영비율(100%)]

    *원재료 변동가격(/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Kg)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Kg)

     

    (예시) 29,000/EA = 25,000(/EA) + (2,000(/kg) * 2(kg/EA) * 100%)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기타 원가 구성 내역은 가공비 5,000원으로 가정

    변경 단가(단위 : 1)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kg) * 원재료 중량(1kg) + 가공비

     

    (예시) 29,000= 12,000(/kg) X 2(kg) + 5,000()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가공비는 5,000원으로 가정

     

  • Q.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A.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 Q.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A.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탁기업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 Q.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를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A.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Q.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A. 

    1. 기준시점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서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만일, 약정 체결 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비교시점이란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 주기를 매월로 정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3년 1월 1일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요건의 판단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 (기준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인 ’23년 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22년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


      - 비교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3년 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23년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 만일, '23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에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23년 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 반면, '23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 기준시점의 기준 가격은 약정체결일('23년 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 평균 가격,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3.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주기*에 맞추어 정합니다.


      *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 Q.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A.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23. 10.)

     

    <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

    구 분

    내용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관련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Q.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A.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일인 ‘23년 10월 4일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A.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 2차 협력사(위탁기업)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Q.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A.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다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참조>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

    13(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1조부터 제23조까지, 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6(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 Q. 대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A. 대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Q.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 Q.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A.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수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Q.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는?

     

    A. 위탁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 Q.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A.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관련 참고>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Q.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A.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주요 원재료

     

    천연재료

    <천연재료의 예>

     

    ㆍ천연재료 : , , 구리, 알루미늄, 고무, ,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화합물

    <화합물의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Q.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대상인지?

     

    A.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2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하 생략)


  • Q.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A.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관련 참고>

    ①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ㅇ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ㅇ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ㅇ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ㅇ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ㅇ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ㅇ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 Q.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A.

    ㅇ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ㅇ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Q.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관련 참조>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납품대금 연동제 FAQ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