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A.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23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융통화위원회]
①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