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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 중소 수급(수탁)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주요 원재료 분석 및 비중 확인,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등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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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2. 사업 추진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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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 (협력기관)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연동지원본부 4개 기관*
◦ (전문기관)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한 10개 기관*

* 전문가격 조사기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자격을 갖추며, 원가분석사·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 보유자 등을 상근 인력으로 보유한 기관

□ 추진 절차

참여 신청ㆍ접수

신청기업 ➜ 관리/협력기관

참여기업 선정평가

관리기관

전문기관 매칭
(참여기업-전문기관)

관리기관

기초자료 제출

참여기업 ➜ 전문기관

결과물 도출
(확인서 발급/컨설팅)

전문기관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관리기관 ➜ 참여기업

3.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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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 기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점수에 따라 ’참여기업‘과 ’후보기업‘을 선정

* (후보기업) 지원 관련 제출서류 미흡 등으로 참여기업 제외사유 발생 시, 대체 지원될 수 있는 기업군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평가 기준>

요소 평가 항목 배점
정량 ◦ 지원 시급성

- 기업 규모 대비 지원 시급성(최근 3년 평균 매출액*)

* 20점(120억원 이하), 15점(120억원 초과 ~ 1,000억원 미만), 10점(1,0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20
정성 ◦ 지원 필요성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업종 내 연동제 확산 기대효과 등

40
정성 ◦ 신청내용의 부합성 및 추진 의지 등

- 사업 추진 목적과 신청 내용(당면 과제, 구체적 요청사항)과의 부합성,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등

40
- 100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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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신청 서류>

구분 서류 목록
1 사업 참여 신청서다운로드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접수처>

연동지원본부명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pis@win-win.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aidenkim@innobiz.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ang407@k-sca.or.kr
중소기업중앙회 pygyeom@kbiz.or.kr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kg24@mainbiz.or.kr

* 연동지원본부 중 택 일 하여 제출, 중복 제출 불가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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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선정 이후 원가 확인 및 컨설팅 지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선정 이후 제출 서류(안)>

  • ① 기초 검토자료(계약서, 산출내역서)
  • ② 재료비 단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③ 규격 및 소요량(제품 규격서, 도면, 소요량 산출표 등)
※ 본 사업에서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업 간 연동 약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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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지원본부명 연락처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2, 8929, 8939 pis@win-win.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628-9680 aidenkim@innobiz.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331-0571, 0564 wang407@k-sca.or.kr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06, 3207 pygyeom@kbiz.or.kr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02-2230-2179 kg24@main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