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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위탁기업 체크리스트
수탁기업 체크리스트
위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 주요 체크리스트 | 상세 내용 |
계약 체결 전 |
(성실 협의 의무) 위탁기업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①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 ①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⑧ 조정주기 및 ⑨조정 대금 반영일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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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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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조정시 |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 시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조정 종료 후 |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함 (상생협력법 제39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수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 주요 체크리스트 | 상세 내용 |
계약 체결 전 |
(협의 관련 근거 자료 보존)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보존 |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탁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를 보존할 필요 |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 ①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⑧ 조정주기 및 ⑨조정 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납품대금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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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의 금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 위탁기업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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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조정시 |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 시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단,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조정 종료 후 |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상생협력법 제39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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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요청)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고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전화 : 044-204-7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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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