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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절차 알아보기
①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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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연동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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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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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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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기본계약서(또는 수탁·위탁거래 개별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특별약정서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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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약정서(약정서 작성 링크)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②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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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해당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예시) 조정요건이 ’5% 이상 또는 –5% 이하‘로 설정된 경우,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조정요건을 충족하나, 3% 상승하였으면 미충족
* (예시) 조정요건이 ’5% 이상 또는 –5% 이하‘로 설정된 경우,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조정요건을 충족하나, 3% 상승하였으면 미충족
③ 납품대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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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 (예시) 연동 산식이 ’직전 납품단가 × (1 + 동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로 설정되었고, 직전 납품단가가 10,000원인데, 동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11,000원(=10,000 × (1 + 0.1))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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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급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의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연동 산식이 ’직전 납품단가 × (1 + 동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로 설정되었고, 직전 납품단가가 10,000원인데, 동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11,000원(=10,000 × (1 + 0.1))으로 조정
※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