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중소벤처기엉부 지침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2. 31.]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2호, 2024. 12. 31. 제정]
I. 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
한 납품대금 연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
1.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이하 “연동제”라 한다).
3. 본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