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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공,공사,용역,제조)위탁 표준약정서(24.11.1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03

이 표준약정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이 표준약정서는 수·위탁거래 약정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표준약정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약정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약정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약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