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납품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 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분 |
기재사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재사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 후술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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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탁기업의 물품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기업은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 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
기재사항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니켈 |
알루미늄 |
동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