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30% 이상의 점포주(상인) 동의서명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화재안전점검은‘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합니다.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금번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또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단계를 생략하고 기반조성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단계 : ①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②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③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④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