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3,660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53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창업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아니오,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