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1.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엑셀파일은 확장자가 xls 인 엑셀파일만 인식 가능합니다.
엑셀파일의 확장자가 xlsx 인 경우 xls 형식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xls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파일 저장시 파일형식을 "Excel 97 - 2003 통합문서(*.xls)" 를
선택하셔서 저장 하시면 됩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닌경우 브라우져의 설정에서 설정변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인경우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할 때 로컬 디렉터리 경로 포함 항목이 사용 안함 으로
체크 해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과의 거래관계는 제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어 양사 합의하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조사시스템의 자료마당-실태조사자료실 공지 1번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클레임, 유상사급,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오기나 정정 등도 이를 참고해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탁기업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기간 내 가능 '19.11.18(월) 09:00~'19.12.13(금) 18:00)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하신 자료 및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하셔서 기업의 기본정보와 제외사유(증빙포함)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하면 최종 제외됩니다.
기업이 제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되어 동 실태조사에 응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
1.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따라 법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조사한 기업을 말합니다.
1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은 제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위탁기업 제외 대상기업 및 제출 증빙방법(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 10페이지 참조)
* 단, 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개선요구받은 기업은 19년도에 조사대상으로 필수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중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되었습니다.
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해당되는 소기업은 제외됩니다.
(2019년의 경우, 전국 2,000개사 무작위 선정)
참고로 위탁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중견기업, 중기업이 다 해당될 수 있으며, 입력하게 되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위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입력)
실제 위탁거래가 없거나, 공정위의 201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받은 중소기업 등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 하신 후 기업 기본정보와 제외사유(소명 첨부)을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30.]
아울러, 소기업의 확인에 관하여는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법인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분류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관계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라 판단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확인 신청안내>
ㅇ 신청서류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자료제출-중소기업확인(법인/개인 선택)
ㅇ 문의처 : 전화 02-3215-2674
○ M&A 거래정보망의 매도·매수기업 정보는 기업 경영상황, 매출액, 경영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세한 사항이 공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기업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업과의 매칭신청을 하시면 M&A 거래정보망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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