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 M&A 거래정보망(이하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기업 및 자문기관이 매도·매수 DB를 구축하여 M&A 매칭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M&A 거래정보망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신용평가가 완료된 법인기업만 이용 가능(개인기업 불가)하며, 회원가입을 신청 하시면 운영자 승인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승인 후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매수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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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준회원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기존 준회원은 로그인 시 본인인증 후 물건 등록을 해주셔야 기업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업회원 전환을 원치
않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아이디와 회원탈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e.mail : lym@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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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입니다.
제한부채비율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비율의 최대 범위로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이 과다하여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한다면
융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한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예시) 부채비율이 350%인 A 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종 제한부채비율이 300%라면 신청제외가 됩니다.
자금신청 진행상황은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신청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접속 → 자주찾는 서비스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로그인 후, 화면상단의 로그아웃 우측, '마이페이지' 옆의 'V' 선택 → '자금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www.sminfo.ms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도 자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을 준비 중인 업종이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제외대상업종은 [중진공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별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시기에 앞서 각 기관 시스템별 사업신청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확인하신 후 사업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사업신청 제약사항 안내>
모든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이 되어 있어 있어야 하며, 제약사항이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 신청 담당자 회원가입 필요
○ 스마트공장 : 도입기업 인증 필요 (전화로만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금지원사업은 개인/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그외 모든 지원사업은 기업만 신청 가능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던 도중 네트워크 장애나 시스템 이상으로 접속이 끊어지거나, 브라우저 종료 등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사업
통합신청 페이지 상단 우측의 "과제신청정보" 버튼을 통해 이력 확인 및 추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단, 현재 SMTECH, 스마트공장 시스템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24를 통해 지원사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주요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정보와 공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SSO(Single Sign On)를 통해 해당 시스템의
신청페이지를 연계합니다.
신청의 모든 과정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처리결과는 해당시스템 및 중소벤처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 발급된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24에서 확인하는 방법
중소벤처24 포털에서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로 들어가신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문서 우측 상단의 문서확인번호 14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인 경우 : 발급일시와 연계기관 등 발급정보가 표시됩니다.
- 중소벤처24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닌 경우 : ‘출력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바코드로 확인하는 방법
핸드폰에 Google 플레이스토어 / Apple 앱스토어에서 masmartdetector 앱을 설치하시면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법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이거나 개인회원 중 기업담당자로 등록된 회원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