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벤처] - [회원정보수정] - [사업장 주소 추가] - 하단의 [수정완료] 로 사업장 주소를 선 입력 후
[확인신청] - [확인신청] - [1. 기업정보] 에서 본사주소 / 사업자주소 중 대표주소를 선택한 곳에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사 계획중인 주소도 작성하여여하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시 평가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문의 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한 곳으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불가한 경우 취소후 재신청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 하단의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정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담당자 정보 변경을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완요청 내용확인
1. [MY 벤처현황] -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 [보완요청 이력보기]에서 보완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완방법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보완사항을 수정 후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최종제출"을 눌러야 보완완료 됩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확인을 재확인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확인 신청]-[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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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벤처확인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유효 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3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 완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서만 보유하게 됩니다.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벤처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smes.go.kr/venturein) - [확인 신청] - [발급관리] - [확인서 재발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venturein/isgen/cnfmtMlng
재발급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변경된 정보 정확하게 입력 후 ->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관련요건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며 재발급 신청 시 변경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smes.go.kr/venturein/cmmn/priv)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업에서는 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요약 양식이 지워졌다면 전체를 삭제한 뒤.
1. 사업계획서 요약 하단 붉은색 사업계획서 요약 양식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업계획서 양식 페이지로 연동됩니다.
요약 양식을 전체 복사하여 사업계획서 요약 신청 페이지에 전체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2. 고객지원 - 자료실 - 20.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요약 양식에서 요약 양식을 전체 복사하여 사업계획서 요약 신청 페이지에 전체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네, 사업계획서 요약은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계획서의 요약 자료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X)
사업계획서에 작성할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며, 스토리텔링 형식을 적용하여 공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술의 개발동기 → 개발방법 → 기술(제품, 서비스)의 시장규모 → 보유 개발 역량 → 마케팅 계획 → 기대 성장효과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성장유형의 선택서류이며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