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벤처] - [회원정보수정] - [사업장 주소 추가] - 하단의 [수정완료] 로 사업장 주소를 선 입력 후
[확인신청] - [확인신청] - [1. 기업정보] 에서 본사주소 / 사업자주소 중 대표주소를 선택한 곳에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전 계획중인 주소도 작성하여여하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 시 평가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문의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한 곳으로 현장실제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불가한 경우 취소후 재신청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 하단의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정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담당자 정보 변경을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완요청 내용확인
1. [MY 벤처현황] - [ 2. 벤처신청 진행상태] - [보완요청 이력보기]에서 보완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보완방법
[확인신청] - [확인신청]을 누르면 작성한 신청서가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보완사항을 수정 후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최종제출"을 눌러야 보완완료 됩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확인을 재확인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확인 신청]-[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벤처확인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유효 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3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 완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서만 보유하게 됩니다.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벤처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smes.go.kr/venturein) - [확인 신청] - [발급관리] - [확인서 재발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venturein/isgen/cnfmtMlng
재발급 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변경된 정보 정확하게 입력 후 ->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관련요건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며 재발급 신청 시 변경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My 벤처] - [주식매수선택권] - [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고 현황]에서 [보완하기]를 클릭하면,
[7. 보완요청 내용]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보고·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화면으로 이동한 후,
이전에 입력했던 주주총회 결의일자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임시저장된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1회라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더라도 재확인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제도 안내 - 벤처확인 제도 - 벤처기업 확인마크의 가운데에 jpg/ png/ai 파일 다운로드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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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마크’는 현재 유효한 벤처확인 기업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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