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특징]
[이익구조]
[벤처기업]
[임직원 등]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신주발행교부형) | 성과조건부주식 |
---|---|---|
개념 |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 가능 | 성과 달성 시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지급 또는 지급한 주식의 권리 확정 |
보상 방식 | 부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속 등 조건 달성 시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으로 교부 |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속, 성과 등 조건 달성 시, 자기주식을 무상 교부하거나 무상 교부했던 자기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 |
절차 |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등기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등기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
벤처기업의 임직원 |
행사 요건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 또는 용역계약 이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 이후 자기주식 취득 또는 양도 가능 |
유인 구조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여 차액만큼 이익 발생 |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함에 따라 즉시 시가 만큼의 이익 발생 |
장점 |
(근로자) 비과세 등 혜택, 높은 부여 한도, 옵션이므로 주가 하락에도 손실 없음 (회 사) 별도의 비용지출 없음, 자본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강화 |
(근로자) 무상지급이므로 주가 하락에도 이익 발생, 행사시점의 고민 불필요 (회 사) 지분희석 없음, 높은 예측가능성 |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성과조건부주식 | 044-204-7706, 044-204-7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