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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 개요

성과조건부주식 개요

성과조건부주식의 정의 및 개념 성과조건부주식 가이드라인

[정의]

  •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이란 근속, 성과 등에 연동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

[특징]

  •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익을 주식 소유라는 형태로 임직원 등과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식 기준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 등이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ㆍ경영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 성과 달성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과 기준 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의 특징을 가짐

[이익구조]

  • 회사로부터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 받은 임직원 등은 근속, 성과 등 달성으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급 받은 주식의 시가 상당의 이익(근로소득)을 얻게 되며, 이후 주식 처분 시 추가적인 이익(양도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참고 1

성과조건부주식의 이익구조

참고 2
  • 계약일, 권리확정일, 매도일이란?
    • 계약일 : 회사와 임직원 등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 권리확정일 : 근속, 성과 등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상 조건 달성으로 주식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을 교부 받는 시점
    • 매도일 :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 받은 임직원 등이 권리확정일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

성과조건부주식의 효용

    [벤처기업]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기는 하나 통상의 보상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현금 유출 규모가 작고, 주식기준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교부 임직원 등에 대하여 확정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

    [임직원 등]

  •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교부 받는 주식의 가치 상당의 양(+)의 이익이 발생하며,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 상승 시 상방이 열려 있는 잠재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음

성과조건부주식과 임직원 등의 보수, 임금, 주식매수선택권과의 비교

  • 성과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비롯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 등이 회사의 기술ㆍ경영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함에 따르는 반대급부로서, 임원의 위임 업무 수행 또는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짐
  • 다만, 성과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비롯한 주식기준보상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상법 제388조와 제415조의 임원 보수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과 구별됨
    • 보상의 규모가 장래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와 연동되므로 임직원 등이 취하게 될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함
    •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가는 임직원의 기여에 따른 회사의 성과에도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자본시장의 거시적 상황 등 시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위임 업무 수행 및 근로와의 대가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기준보상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구분 주식매수선택권(신주발행교부형) 성과조건부주식
    개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 가능 성과 달성 시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지급 또는 지급한 주식의 권리 확정
    보상 방식 부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속 등 조건 달성 시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으로 교부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속, 성과 등 조건 달성 시, 자기주식을 무상 교부하거나 무상 교부했던 자기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
    절차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등기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등기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벤처기업의 임직원
    행사 요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 또는 용역계약 이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 이후 자기주식 취득 또는 양도 가능
    유인 구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여 차액만큼 이익 발생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함에 따라 즉시 시가 만큼의 이익 발생
    장점 (근로자) 비과세혜택, 높은 부여 한도, 옵션이므로 주가 하락에도 손실 없음
    (회 사) 별도의 비용지출 없음, 자본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강화
    (근로자) 무상지급이므로 주가 하락에도 이익 발생, 행사시점의 고민 불필요
    (회 사) 지분희석 없음, 높은 예측가능성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의 장점과 단점

    [기업의 입장]
  • 성과조건부주식의 장점
    •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 등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기능함
    • 임직원 등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기업경영에 관심을 고취하고,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따른 임직원 등의 보상 규모가 기업의 실적과 강하게 연동되어 동기부여를 통해 근로의욕 제고 가능
    • 지분 희석 없이 주식기준보상을 시행 가능
    • 회사와 주주,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잠재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하게 되어 적대적 기업매수(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안정적 회사경영에 기여
  • 성과조건부주식의 단점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지출 발생
    • 주가 상승과 임직원 등의 노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행될 위험이 있음
    • 단기실적주의에 몰입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 향상을 저해하거나 위험회피적 의사결정만을 지속할 유인이 될 수 있음

  • [임직원 등의 입장]
  • 성과조건부주식의 장점
    •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교부 받는 주식의 가치 상당의 확정적 양(+)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음
    •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있거나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의 임직원 등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의 단점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량을 결정할 때 공정성 및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직원 등의 내부 불만이 고조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 권리확정을 위한 근속 조건이 장기간이거나 성과 조건 달성의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는 등 조건 달성이 어려울 경우 임직원 등의 노력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 권리확정 직후 이직 내지 퇴직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문 의

  •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성과조건부주식 044-204-7706, 044-204-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