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페이지

신고센터

신고센터 안내

· 아래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기업

처리절차



※ 신고내용 증거 불충분, 또는 기업의 소명자료 충분 시 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음.

신고방법

· 아래의 <벤처확인 취소 의견서> 작성 후 증거자료 함께 첨부하여 메일 송부/신고

· 벤처기업확인기관 확인심의팀 (bjh@venturein.or.kr)

· 확인심의팀 방지혜 사원 (02-6009-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