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신고유형·대상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거짓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확인 받은 기업
②(요건상실) 벤처기업 요건을 상실한 기업(중소기업 조건 상실, 연구조직 미보유 등)
③(휴폐업, 파산) 휴업·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④(사회적 물의 발생)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 등
※ 신고내용 증거 불충분, 또는 기업의 소명자료 충분 시 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