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신고센터 안내
· 아래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기업
처리절차
※ 신고내용 증거 불충분, 또는 기업의 소명자료 충분 시 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음.
신고방법
· 아래의 <벤처확인 취소 의견서> 작성 후 증거자료 함께 첨부하여 메일 송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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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확인심의팀 (bjh@venture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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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심의팀 방지혜 사원 (02-600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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